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코드모바일(이하 ‘회사’ 라 합니다)와 회사가 제공하는 재판매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의 재판매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별정통신사업자의등록)에 의거 회사가 별정통신사업자로서 망 제공사업 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별정통신사업 방식으로 제공하는 무선재판매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규정합니다.
③ “요금제”라 함은 망제공사업자의 별정통신 요금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정한 무선재판매서비스의 과금 정책입니다.
④ “이용계약서”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고객동의확인서, 약정서 등)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⑤ “주식회사 코드모바일”은 엘지유플러스(이하 “망제공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별도의 이동통신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통화품질은 망제공사업자와 동일하지만 음성·문자·데이터 제공량, 약정기간 등 서비스 거래조건은 회사의 독자적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3항 1호에 해당하는 별정통신사업자 입니다.
⑥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⑦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⑧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의미합니다.
⑨ “변작번호 차단목록” 이란 제3자가 사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 정당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음성전화 또는 문자 발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입니다.
⑩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 이용자가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발급 받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⑪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시스템”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를 확인 요청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은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4조(약관의 신고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된 것입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변경 시 변경된 약관의 내용 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gmobile.co.kr/ http://www.egcard.co.kr/ http://www.egtalk.net ) 에 공지합니다.
제2장 계약 체결
제5조(계약의 종류)
① 각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후불제)이용계약 : 이용요금의 납부방법을 후불방식으로 납부키로 하고 체결하는 이용계약
2. 단기이용계약 : 공익목적상 또는 고객편의상 회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기간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회사에서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계약
② 제1항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이용계약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6조(이용신청 방법 등)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를 종이나 전자단말기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작성된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이미지로 보관하며, 고객은 종이로 작성된 이용계약서 정본 또는 사본 (사본이란 작성된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E-mail, 이용계약서 출력 본 등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해당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 또는 요금정산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6개월 보관하며(단, 18조 등 보관 내용 및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는 해당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 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회사는 필요한 경우 고객 본인에게 위임 여부를 전화, 서면, 방문확인 등 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요금납부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신용카드 결제 포함)에는 예금주(회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예금주(회원)에게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7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3. 고객(명의자)의 연령이 만 4세 미만인 경우
4.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7. 개인 명의로 3대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기준(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용자이면서 최근 6개월간 요금 미납 이력이 없는 고객 등) 충족 시에는 추가 가입 가능
8. 법인 명의로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법인설립 후 6개월 이내의 신설법인이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기준(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공공기관, 상장법인 및 특수법인 이거나, 회사가 정한 기준에 맞게 승인 받은 경우) 충족 시는 추가 가입 가능.
9.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이용신청 시 회사가 온라인 가입채널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 및 가입동의를 위한 인증이 실패한 경우(인증방법은 공인인증서 인증, 신용카드 인증 중에서 선택)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10등급인 개인 명의로 2대를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 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명의로 1대를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2.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3.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② 회사는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통신서비스 요금 또는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연체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정보통신상거래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동조 ①항 및 ②항의 대포폰, 명의도용, 불법복제, 다량개통 등 관련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 사항’ 및 도용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3]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명의도용 등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는 확인 후 계약을 승낙합니다)
1.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불법스팸 포함)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2. 제18조 2항 9호, 10호에 해당되는 경우
3. 외국인이 2대 이상 개통하는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은 2대까지 가능 및 회사가 정한 예외의 경우 제외)
4. 외국인 체류 자격 코드 중 회사가 정한 특정 코드(ex. B2, C4)가입자가 일반(후불제)이용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제8조(번호부여 및 변경)
①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고객이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 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서비스 번호 변경 시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번호변경일로부터 한 달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1. 공익목적 수행 상 서비스 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시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비스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가 번호를 변경하거나 타사로 가입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번호변경 안내서비스 이용 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이 010 번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변경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우선 부여 합니다. 다만,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고객에게 배정되어 있지 않은 번호를 부여합니다.
⑦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1회선 당 3개월간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⑧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계약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 번호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⑨ 해지된 전기통신번호의 재부여는 해지일 포함 29일간 제한합니다. (단, 해지 당일 철회할 경우 본인부여 가능)
제9조(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고객 본인이나 그로부터 위임 받은 자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은 회사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회사의 의무)
① 가입계약 체결 시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 처리부서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모든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이용계약서 등을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 관계 기관 등에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요청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사업자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제25조 제1항,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 가능한 단말기기에 대해 통화도용방지 인증서비스, 불법복제 검출시스템 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⑧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 개시/종료 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 자료를 당월 포함하여 12개월 이전까지 보관합니다.
⑨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고객의 선택하여 이용 중인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약관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 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해당 고객에게 SMS, E-mail 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지 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⑪ 회사는 고객과의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별표2 구비 서류)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⑫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 단서로 규정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 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⑬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발신 사업자를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공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⑭ 회사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식별번호 표시, 음성안내, 국제 전화 식별번호 표기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⑮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 번호가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에 대하 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 번호, 차단시각, 발신사업자명 등)를 보관·관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에 제시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메시지 송출(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기)
- 국외에서 오는 문자의 경우 [국제발신] 문구 표시
- 웹 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 [Web 발신] 문구 표시
제11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 계약 및 이용에 필요한 개인 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 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 전화 단말기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고객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④ 동조 ③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동조 ③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 됩니다.
⑥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⑦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동조 제7항의 스팸 및 불법 스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스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불법스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⑧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팸(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500건을 초과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⑨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음성/영상통화 호)를 송부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 (SMS, MMS, 음성/영상통화 호)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⑩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이동전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⑪ 고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제25조 제1항,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도용방지 인증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
⑫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이를 광고성정보 전송 등 영리목적 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문자(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 서는 안됩니다.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 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회사는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자격 여부를 한국정보 통신진흥협회 및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자격상실, 무자격 등의 경우 혜택 을 중단함)
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⑮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LTE 요금제는 가입자 간 개인적 통화 제공 목적으로 만든 요금제이며, 과도한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 회사는 이용정지, 해지, 이용제한, 정상요금 부과, 월정액 기준 유사 타 LTE 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의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연락을 취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요금 부과, 경고 조회 및 요금제 변경 등을 통보할 수 있음)
1. 서비스 제공용도 외 사용, 제 3자 임의 임대
2.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으로 음성통화 발신
3. 스팸 발송
4. 통화호 중계, 재판매
5. 음성통화량이 일 600분을 초과하여 통화한 횟수가 월 3회 이상 시(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단, 모태요금제가 Single LTE 망내 34/42/52 요금제인 경우 1.76배로 계산)
6. 음성통화량이 6,000분을 초과한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7. 음성/영상통화량 수신처가 월 1천회선(합산)을 초과한 경우
8. 문자 사용 건수가 일 200건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10회 초과 시
9.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 소용량 컨텐츠) 일 사용량이 발신건수 500건 초과(그룹채팅은 과금기준 1건), 또는 채팅 수신처 500명 초과 시
10. 문자 수신처가 3,000회선 초과 시
11. 상업용 목적이 아닌 직업상 다량 문자 이용자(예시 : 택배업 종사자, 콜택시 운전원, 신용카드 배달원, 대리운전종사자 등의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절차를 통해 8,9,10 항 예외 적용 가능
제12조(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금지)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 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3조(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유료부가서비스와 무료부가서비스로 구분하며, 그 상세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② 제1항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는 경우 그 종류에 따라서 통화료 등이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③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별표2]에 따라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부가서비스의 일부는 망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사와 망제공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제공이 불가 능해질 경우 사전공지를 거쳐 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4조(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① 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스팸(불법스팸 포함) 등(이하 ‘전화 협박 등’이라 합니다)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관련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②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③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이용기간은 음성통화는 1개월,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확인은 문자 수신일 포함 7일로 합니다. 다만, 음성통화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전화협박 등을 방지할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하였거나 또는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등
제15조(계약사항의 변경)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별표 2]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소변경, 번호변경, 단말기변경은 전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1. 서비스종류 또는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객 기본정보 확인)
1. 주소의 변경
2.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3. 전화번호의 변경
③ 제1항과 제2항(부가서비스의 해지 제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2.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3.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제7조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별표2]의 요건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1. 가족 간 명의변경
2. 법인 간 사업 양·수도 및 인수·합병 등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4.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단, 최근 3개월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 명의변경이 불가하고, 개인과 법인 상호간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에 1회로 제한합니다.
⑤ 회사는 약정기간 종료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된 후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약정기간 만료자에 대한 추가적인 약정 할인제공시 할인율 및 제공조건(위약금 포함)을 명시합니다. 단, 특정 요금제에 한해서 고객에게 절차대로 사전고지가 된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⑥ 약정기간내에 해지하거나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16조(이용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이하 통칭하여 “이용정지등”이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및 제32조의 3(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제한)
3.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5.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불법복제적발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의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단기간 과다한 요금 발생 등)
6. 문자, 음성/영상통화(메시지) 및 MMS(멀티미디어 메세지) 등의 방법을 통해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번호를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스팸 발송한 번호
나. 스팸 발송시 이용된 call-back번호
다. 가 및 나목의 번호가 착신전환을 이용한 경우 해당 착신 지정번호
7. 다른 이용자가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8. 제공된 서비스를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9. 대량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음성(영상)통화 호 등을 전송하여 타이용자의 통화 장애 또는 시스템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팸(불법스팸 포함)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1.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팸(불법스팸 포함) 전송사실 및 전화번호 발신확인 시스템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2.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인 요금납부를 2회 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단, 1회 미납액이 7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1회 미납 시)
13. 법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14. 약관과 다르게 또는 회사와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사업의 영위, 경제적인 이득 또는 요금 할인 등의 목적으로 통화 호 중계, 통화 호 재판매 사업, 착신전환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15. 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16. 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이거나, 합법체류기간 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음.) 또는 외국인 가입자의 사망 및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외국인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의 변동을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는 경우.
17. 외국인의 (글로벌) 로밍서비스 이용요금이 일 10만원 또는 누적 50만원 이상인 경우 회사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고객의 과거 및 현재 신용상태(요금납부·연체 이력 등), 가입기간(150일 내),잔여 체류기간, 연락가능 여부(3회 이상 통화 시도), 비정상적 통화패턴 등을 고려하여 국제전화 및 로밍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8. 제11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서비스 제공 목적 외 사용, 제3자에 임의로 임대)
19. 제11조 제12항을 위반한 경우(광고성정보 등 영리목적 이용, 물리적 장치 등을 이용한 문자 전송 또는 통화 유발)
20. 청소년보호법 제 19조 제 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21.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간 이용 당사자는 물론, 다른 이용자에게 재부 여하지 않도록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라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명한 경우
23.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24. 개인고객이 사망말소자로 확인된 경우 (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5.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7.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28. 발신번호 변작으로 위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 경우
29.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되거나 기타 서비스에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30.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1. 전기통신번호 매매와 관련하여 2회 이상 적발된 회수대상 번호인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 등)
② 회사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취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제 1항 12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2. 제 16조 1항 20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6조 1항 20호의 경우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요청기관의 이용 정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이용정지 요청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1. 동조 제1항 31호의 경우, 이용정지 후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스팸(불법 스팸 포함)관련정지 사유와 고객의무사항인 요금납부를 2회 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에는(단, 7만원 이상 의 경우 1회 미납 시) 만 5개월간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요금 미납후 고객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 정지 기간을 만 3개월로 정할 수 있음)
2. 제 16조 1항 20호의 경우는 3개월 이내로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제 16조 1항 16호, 24호의 경우 이용 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7조( 일시정지)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일시정지)
① 고객은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일시정지는 1회당 9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정지를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1년에 2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다만, 군 입대, 해외장기체류, 형 집행 중, 행방불명 등 (별표2. 구비서류 첨부 시) 및 단말기 분실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90일이 경과하여도 고객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서비스가 정상상태로 환원되고 이용 요금도 정상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사전에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7일 전까지 고객 에게 통보하고 일시정지를 해제합니다.
④ 일시 정지 시 정지 후 30일까지는 착신서비스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⑤ 동조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경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전 지역 센터(영업 및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 영업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단순한 판매점이나 영업이 장기간 휴지상태인 휴면점은 제외)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FAX/우편의 경우 회사가 직영하는 전 지역 센터(영업 및 고객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FAX/ 우편에 의한 해지신청 시, 해지신청 일까지의 요금은 해지신청 당일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 및 무통장 입금증 등은 해지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사에 접수 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ㆍ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 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 당일 요금입금이 되지 않거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 상태로 복귀됩니다.
② 이지톡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현역 군인인 점을 고려하여 서류 접수 없이 전화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문의를 통한 해지가 가능합니다. 전화로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처리,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문의의 경우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요금미납 등의 해지를 할 수 없는 고객 귀책이 있을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메시지) 및 MMS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4.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팸(불법 스팸 포함)을 전송하는 경우
5. 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6.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불법 스팸 포함) 유무 확인을 요청하여 스팸 (불법스팸 포함)임이 확인 된 경우
7. 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하여 년 2회 이상 이용정지가 된 경우
8.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9. 제16조 1항 9호, 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 제16조 1항 15호에 해당되는 경우
11. 제11조 제12항을 위반한 경우(광고성정보 등 영리목적 이용, 물리적 장치 등을 이용한 문자 전송 또는 통화 유발)
12. 제 16조 1항 13호, 16호, 20호, 24호, 25호, 26호, 27호, 28호, 29호, 30호, 31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에 대한 소명 등의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13. 명의도용, 대출사기 등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행위로 확인된 경우
14. 제16조1항 26호, 27호, 28호, 29호, 3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15. 부여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 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 등)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④ 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5일전까지 해당 고객에게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2항 3~8호에 의하여 해지 미리 통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동조 제2항 15호의 경우, 회사는 게시물 삭제 기한 및 번호 회수 예정일을 명기하여 이용자에 해지 7일전까지 SMS 및 TM으로 고지합니다. 정지/해지 중인 이용자 등 SMS나 TM 수신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내용증명 발송합니다. (단, 에이징 중인 회선은 고지 없이 즉시 해지 가능)
2. 제16조 제1항 제16호의 경우, 회사는 이용 정지된 상태에서 1개월간 명의변경, 체류기간 갱신안내 SMS 등을 고객에게 2회 발송하고, 고객이 연락이 없는 경우 총 이용정지 기간이 3개월이 된 날에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여 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는 미납요금을 청구할 수 없고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포함)을 환불합니다.
1. 미성년자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미성년자가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인사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⑥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 정지된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⑦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과 동시에 자동해지 됩니다.
⑧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보유근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2항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요금의 정산, 요금 과,오납 등 분쟁 발생 시 입증을 위하여 해지 후 고객 정보(과금정보 포함)를 6개월간 보관 할 수 있으며, 국세 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거래사실에 관한 고객의 개인정보(DB및 서류)를 해지 후 5년 간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해지고객이라 함은 해지 신청을 하고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 에는 회사 고객이므로 개인정보 보관 기간에 구애 받지 않습니다.
4.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항목
가. 가입자의 기본정보 : 주/거소, 자택/직장 전화번호, 생일 및 기념일, 직업/직종, 이메일주소, 고객(신용)등급, 요금 납부자의 전화번호.
나. 요금납부 등의 관련정보 : 예금주명, 예금계좌(카드)번호, 은행명, 납부방법, 납부일자.
다. 단말기 정보 : 모델명, 일련번호 등
라. 기타 정보 : 요금과 관련 없는 부가서비스 등
5.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방법
가. 서면에 기재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나.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6. 해지고객의 가입계약서(해지신청서)의 보관 관리: 회사는 본사에 별도 보안구역을 마련하여 보관(전자문서) 및 관리합니다.
7. 회사는 제7조3항을 위하여 스팸(불법스팸 포함)발송 또는 제 16조 1항 20호로 인하여 계약 해지된 고객의 성명, 주민번호(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 필요한 정보를 12개월간 보관 및 이용(KAIT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요금 등
제19조(요금 등의 종류)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통화료 : 전화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제13조 제1항의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단말기 임대료 : 단말기 임대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3. 삭제 (2015년 3월 31일 부로 가입비 폐지)
4. 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제20조(요금 등의 계산방법)
①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②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21조(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 등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 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 계산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더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③ 일할요금 계산 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각 사유발생 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2. 각 사유해제 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제22조(요금 등의 납입청구)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제23조(체납요금 징수 등)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 을 익 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24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월포함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 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③ 과금 정보 보유근거는 회사와 가입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증자료 활용 및 고객의 요청에 의해 열람하고자 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④ 과금 정보로 보관하는 항목은 발신통화번호, 통화시각, 요금종류, 사용시간, 도수, 통화청구금액, 통화할인전금액 등 입니다.
⑤ 과금 정보의 보유기간은 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제25조(통화내역의 열람청구)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국제전화 통화내역 포함)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청구가 있을 때 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국제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매월 요금청구 시 제공합니다. 단, KT의 국제전화 통화내역 제공은 제외합니다.
제26조(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미만 장애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 등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한 적정이율 또는 적정이율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제27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 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④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 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고객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⑤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로 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그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기재하여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28조(번호이동서비스)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 이동되면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는 해지됩니다.
제29조(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ㆍ후사업자 이름,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번호 이동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필수 인증 사항으로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가입자 이름, 법정생년월일 및 이동전화번호 중 하나라도 불일치하는 경우
3. 일반 인증 사항으로 다음 중 하나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단말기 일련번호의 뒤 네 자리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 요금납부 은행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또는 KT합산용 청구번호 중 선택 기입한 한가지의 뒤 네 자리 번호가 일치 하는 경우
- 지로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4. 번호이동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5. 고객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30조(변경 전 요금정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변경후사업자에게 납부
3. 제 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번호이동시 후불에서 선불(PPS)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
에게서 발생한 이용요금 등은 청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 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31조(번호이동 제외대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기관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로서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번호 이동관리기관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하나 번호이동시 선불에서 후불 서비스로 또는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불가함)
4.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되어 회수대상 번호인 경우
제32조(번호이동 철회)
①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하여 정산합니다.
제33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번호이동관리기관으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 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 시부터 원상회복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아래와 같은 경우 제27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 처리의 지연(전산장애 등)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9장 기타
제34조(스팸발송자 정보 제공)
①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필요 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0장 청소년 보호 등
제35조(청소년 이용계약)
①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7조 1항 3호(명의자 연령이 만4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신청서에 명기 합니다
제36조(청소년 보호)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성인 컨텐츠 등 유해 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소년(실사용자 기준) 고객의 경우 성인 컨텐츠를 자동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2.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3.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보호자가 당시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4.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서비스
5. 국제로밍 차단 서비스
제37조(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① 회사는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납부한 요금(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일체)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고객은 단말기를 반납해야 함)
② 회사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이용계약을 입증할 경우 이후 이해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11장 자급단말기 등
제38조(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①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함) 정보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 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한다)을 보유한 고객도 제6조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자급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DATA 전용요금제 등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모뎀계열단말로 등록한 자급단말은 DATA 전용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단, M2M계열 단말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불가)
③ 자급 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SMS/MMS/영상전화/DATA/긴급전화(112, 113 등)/재난문자/기타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DATA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 방식(단말 용도에 따른 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 ④ 회사는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12장 휴, 폐지 대책
제39조(휴, 폐지 대책)
① 당사의 사정 상 서비스 휴 폐지를 할 때에는 그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SMS, 홈페이지 게시, 서신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한다.
제40조(신청서의 전자문서 보관)
① 본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해 고객이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기타 서면은 회사가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13장 국제로밍서비스 등
제41조(국제로밍서비스)
① 국제로밍이란 고객이 해외에서 해외이동통신 사업자망 등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동전화기기(테블릿 포함)가 이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로밍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② 국제로밍서비스의 이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별도의 부가서비스이며, 국가별 요금은 본 약관 별표1 요금표 ‘6.기타요금’에서 정한 요금을 따릅니다.
2. 국제로밍서비스 사용 월의 이용요금은 익월에 청구됩니다. 다만, 해당 국가 이동통신사 등의 사정에 따라 1~2개월 지연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해당 국가의 이동통신사 및 중개 사업자의 서비스망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수신 시 이용되는 착신 국제전화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전 사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망제공 사업자인 LG 유플러스로 자동 설정되며, 사업자에 따라 통화품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데이터 로밍 통화료가 월 10만원에 도달하였을 때, 데이터 로밍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주는 무료 부가서비스를 고객 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고객 요청 시 차단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이동전화 기기 및 USIM의 분실, 도난 시에는 회사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14장 스팸발송방지
제42조(용어 정의)
①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②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함)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③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43조(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재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 우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 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선불폰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2.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5.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6.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7.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8.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이용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해지 후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및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된 이용자가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타인명의로 재신청하는 것이 파악될 경우도 포함) 하는 경우
제45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SMS, MMS 포함)와 1일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0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 및 음성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⑤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 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 서는 안됩니다.
⑥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⑦ 일 3,000 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⑧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해선 안 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⑨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6조(회사의 의무 및 권한)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 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 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고객이 제4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47조(이용정지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3.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4.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6.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7.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 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8조(계약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2.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6.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7.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9.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10.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2.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전화(ARS포함)를 전송한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 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 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9조(이용번호 변경)
스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50조(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WCDMA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1조(약관의 개정 등)
① 회사는 본 약관의 개정 시 시행예정일 등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사 홈페이지에 그 시행예정일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홈페이지 공지 외에 다음 중 택 1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e-mail 통보
2. 서면(요금청구서) 포함
3. 휴대전화 SMS/MMS 통보
② 회사가 본 조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및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 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15장 통신서비스 피해구제 기준 등
제 52조 (통신판매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계약의 청약철회)
① 회사는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에 따라 고객이 전산 상 개통처리 되지 않은 정품씰 미개봉 상태의 기리를 청약 7일 이내 반품하고 하는 경우 즉시 청약 철회 후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환불합니다.
② 단,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 철회 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이용자가 재화를 반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왕복배송비 등)
③ 또한 정품씰이 개봉되어 있거나 제조사 AS센터에서 개봉으로 인정되는 경우 반품이 불가합니다.
④ 회사는 개통 또는 개봉 시에는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는 것을 포장이나 그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를 하는 경우에만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53조 (이동전화 이용 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허위 고지)
①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가입을 할 때 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고지를 한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 취소 및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면제 등의 조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취하여야 합니다.
1.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허위고지 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 취소 후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면제
2. 단말기 구입 관련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허위고지 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계약 취소 후 이동통신다말장치 구입비용 환불
3. 단 이동전화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요금은 고객이 납부하며, 이동통신 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모두 반품해야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표4]에 따라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겱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율 등의 약정조건, 서비스 개시 전의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 등이 있습니다.
제 54조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① 회사는 미성년자 계약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 즉이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취소 후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과 계약체결 시부터 부과된 사용요금의 환불 조치를 취하여야합니다.
② 단, 민법 16조 법정대리인의 추인 혹은 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에 해당 시 구제가 불가합니다.
③ 또한 고객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반납 의무가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 호의 절차와 구비서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추후 분쟁 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가입 시(법정대리인 내방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스캔사본, 행정안전부 가족관계 조회 시스템 조회결과
2. 오프라인 가입 시(법정대리인 내방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 증명서), 법정대리인 인감날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3. 온라인 가입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스캔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법정대리인 동의서
제 55조 ( 명의도용 계약)
① 회사는 가입자 본인 인지 없이 타인의 의사로 개통한 경우가 입증되면 즉시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취소 후 잔여 할부금과 미납금을 면제하고 명의자가 납부한 요금을 환불해야합니다.
② 고객은 명의도용 조사의뢰 신청서를 본인 확인을 위해 자필작성하여 명의도용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명의도용 조사의뢰 신청서 및 서류 확인을 통해 명의도용이 인정되면 1항과 같이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④ 단, 다음 호에 명시된 것과 같은 경우 명의도용으로 구제가 불가합니다.
1. 명의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므로, 구제 불가합니다.
2. 전사상거래법 상 온라인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경우 명의도용 인정이 불가합니다.
3. 명의도용 신청서 상 서명과 가입신청서 서명이 일치하는 경우 구제가 불가합니다.
4. 기타 회사에서 명의도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구제가 불가합니다.
제 56 조 ( 통화품질 불량 )
① 14일이내 통화품질불량은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 확인(엔지니어의 전산입력 또는 통화품질 불량확인서) 이 해당 기간 내에 확정 되는 경우 인정되며, 통화품질 불량 확인 시 계약 해제 후 할인반환금은 면제됩니다.
② 단, 통화품질과 상관없는 통신과금 서비스 결제액은 청구되며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합니다.
③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의 통화품질 불량인 경우 주생활지 내에서 통화품질 불량 확인 시(엔지니어의 전산입력 또는 통화품질 불량확인서)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부가서비스 및 통신과금 서비스는 미포함) 50%감면,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면제 후 계약 해지합니다.
④ 통화품질 불량 측정 시 엔지니어의 불량 확인은 1회 측정 시의 통화 신호 상태기준이며, 품질측정 결과에 대해 이용자 이의제기 시 3회까지 추가측정이 가능합니다.
제 57 조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및 전환)
①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 회사는 미신청 부가서비스 관련 납부금액을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② 단, 서비스 이용계약서(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갈음 가능), 변경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시스템 상 신청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불가합니다.
③ 회사가 홈페이지 ?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미사용 시 미과금 사실을 사전 공표한 부가서비스의 경우 미사용 기간 중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④ 단,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미사용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⑤ 고객의 동의 없는 부가서비스 유료전환 확인 시 부가서비스 계약 취소 후 기납부 부가서비스 요금은 환불 조치 해야합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 유료 전환을 하는 경우 약관으로 표현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적시하는 등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는 경우 유료전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⑦ 또한 이용자 가입 시 무료서비스였으나 추후 유료로 전환된 경우, 유료 전환 시점에 다시 가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⑧ 고객은 가입 당시 해당 서비스가 유료이며 한시적으로 요금을 면제해 준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경우 환불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 58조 (요금과다청구)
① 과납요금이란, 회사 전산 상 로그데이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과 요금고지서 상 요금부과내역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② 과납요금의 확인은 고객이 고객센터를 통해 통화내역열람 신청 후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접수하면 회사에서는 고객이 요청하는 전자메일 또는 팩스로 제공합니다.
제 59조 (계약해지)
① 고객이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해지 후 위약금 ? 할인반환금은 면제 처리됩니다.
② 단, 다음 호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해야합니다.
1. 사망 : 상속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진단서
2. 행방불명 : 상속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3. 이민 : 거주 여권 ?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 이민비자 ? 국가기관 발급 이민사실확인서 중 택 1
③ 고객이 서비스해지 의사를 표명하는 시점부터 회사는 서비스 무과금 정지를 하고 고객은 14일 이내 서비스 해지신청서,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접수해야만 해지처리가 완료됩니다.
④ 단, 미납이 있거나 기타 무과금 정지 및 해지를 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고객은 해당 사유를 즉시 해결한 후 재요청해야 합니다.
⑤ 해지관련 서류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송부 가능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